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행 세부기준을 마련해 문화예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장애예술인 공연 또는 전시를 연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