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일 서울 용산구 영플러스에서 고용부와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보호 단계부터 보호종료 후까지 자립준비 시기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 두 부처가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복지부는 진로·적성 탐색과 취업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해 고용부에 연계하고, 고용부는 찾아가는 진로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자립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서비스 간 연계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자립지원 유관기관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매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 동의를 받아 전담기관에서 고용센터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할 돕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자립준비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와 자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적일 것"이라며 "정부는 두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한편,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이들에 대한 소득·심리정서 지원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