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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권리보장센터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발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술인의 권리 침해 피해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 등 전 과정을 진행하는 곳이다.
권리 침해 피해를 본 예술인은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 내 조사실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문체부는 그 결과를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센터는 이외에도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불공정한 관행 개선도 뒷받침한다. 예술 분야·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서면계약 위반 신고창구 운영과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예술인들을 권리침해 행위로부터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도 불공정 계약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예술인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침해 행위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