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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용인의 한 전시관람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2013년생 곰 4마리를 15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고 이송 전 과정에 걸쳐 보살핌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곰 사육농가·동물단체·구례군·서천시 등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맺었다. 2026년부터는 사육되는 곰이 없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구례군·서천군에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곰이 보호시설로 이송되는 전 단계도 지원하고 보호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