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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은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유족 중 자녀는 2016년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지급대상 연령 기준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높아졌다.
손자녀는 만 19세 미만이 유지됐으나 이번에 자녀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번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자녀와 마찬가지로 만 25세가 되면 자녀와 손자녀 간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