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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본격 총선 정국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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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12. 12. 16:20

22대 총선 레이스 시작,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을 찾은 후보자 대리인이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향한 대장정이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인 이날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승재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에, 김현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에 각각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함경우 조직부총장도 경기 광주갑에 등록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19대 국회의원 출신 김현 언론특보가 안산 단원을에, 정의당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출신 여영국 창원시성산구지역위원장이 창원 성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의 경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은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의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1∼22일이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3월 28일 선거기간이 공식 개시되고, 29일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4월 2∼5일에는 선상투표, 4월 5∼6일에는 사전투표가 각각 진행된 후 4월 10일 본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예비후보 등록일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의 출마 선언도 잇따랐다. 전날 국회에서는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YS 지역구였던 부산 서구·동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에서는 비례대표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여주·양평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구·동구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민주당 소속으로 북·강서을에 각각 도전장을 냈다. 대구에서는 정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동구갑,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동구을에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정진욱 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은 광주 동남갑, 박준배 전 김제시장은 전북 김제·부안 출마를 각각 선언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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