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장에 한해 무료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그동안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현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했다.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방식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이들의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를 돕고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근로자는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의 근로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점을 악용한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일수를 누락해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곤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 시행 이후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