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 열린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원칙 및 권고 사항과 사업장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됐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게는 매달 20만원의 중식비를 제공하지만 7.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고 있는 A사와, 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는 경조사비 30만원을 지급하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0만원 적게 주는 B사의 사례를 통해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이 함께 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차별이 없도록 시간제 근로자 임금체계를 개편한 고려대의료원, 기간제 근로자에게 가족수당과 명절상여금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개선한 파르나스호텔 등 총 24개 사업장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수상 사업장들 가운데 윤정식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 대표는 "차별 해소 노력으로 기업 내 공정한 보상체계가 정착됐고, 이는 일터 문화와 노사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 한서대는 "차별없고 활력있는 일터를 위한 노력이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는 현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철학이자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많은 사업장에서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