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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입양체계 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를 주제로 제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올 7월 개정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같은 달 공포됨에 2025년 7월부터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비준된다.
포럼은 새롭게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준비해야 할 과제를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학계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아동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입양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해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정동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현 입양특례법 및 민법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와 개편에 따른 변화'를,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입양법에 따른 가족 내 국제입양 절차'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박현선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입양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맡았고 법무부는 △외국아동이 국내로 입양되어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다양한 상황 △한국인 배우자에 입양된 외국국적 전혼자녀 비자발급제도 등에 대해 사례발표를 진행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국제결혼 가정의 미성년자 입양 가사조사 사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제입양가정 지원사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제입양 예비입양부모 교육사례를 공유한다.
정익중 보장원장은 "보호대상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 국제 입양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은 법률의 이행 준비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