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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도로공사가 국가 재정 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등 예산을 직원 인건비 등을 불법 전용한 의혹에 대해 신고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도로공사가 국가재정 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해 사업비를 부족하게 하고, 조작한 통계를 경영평가와 실적평가 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 신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가 필요한 내용은 대검찰청에, 관리·감독 사항은 기획재정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도로공사는 용도가 제한된 국가재정 사업비인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를 기재부 등과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토지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했다"면서 "조작된 통계를 경영평가의 기초자료로 제출한 행위는 임직원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