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했다. 매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긴급복지 생계 및 주거지원 가구에 지급되는 연료비는 올 2월 인상된 월 15만원이 유지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의 경우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통일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