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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온라인 커뮤니티 |
최근 온라인에서는 채용·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이 '군필자'를 성차별적 단어로 간주했다는 내용이 주목받았다. 결과적으로 이는 잘못된 정보로, 성별 갈등만 격화됐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알바천국 군필자 성차별 용어로 등록 불가 됨'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조회 수 45만 회에 육박하고 추천 수 3000개 이상, 댓글은 1100개 이상이 달리는 화력을 보였다.
게시 글 작성자는 알바천국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릴 때 '군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특정 성별/연령 차별 표현으로 등록이 불가하다'라는 창이 안내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알바천국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군필자 단어를 성차별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 댓글 중에는 '여성 우대'라는 표현은 허용이 되는데 군필자만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열을 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해당 글을 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대부분 "남자가 살기 힘든 나라", "알바천국 바로 삭제했다", "어이가 없다"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군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사례 단어에 해당한다. 같은 이유로 '여성 우대', '여성 환영' 등의 단어도 채용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군필자 단어는 사용할 수 없는데 여성우대 단어는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위 정보다.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 측은 본지에 "고용노동부 성차별법, 연령차별법에 따라 설정된 것뿐이다"라며 "군필자는 남성으로 특정될 수 있어서 사이트에 단어를 등록할 수 없다. 여성 우대도 사용할 수 없는 단어로 확인된다. 성별을 특정할 수 있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단어는 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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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잡코리아 |
알바천국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본지에서 잡코리아 사이트를 이용해 채용 공고 등록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대조건 선택란에는 '취업보호·장려', '자격·능력', '활동·경험', '근무조건', '외국어능력' 분류만 해당했다.
또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제한 또는 연령제한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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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 이미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남녀차별로 인정되는 사례로는 '사무직 남자 모집', '병역필 남자에 한함' 등의 표현이나,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5세, 여자는 25세 이하', '여자는 미혼에 한함' 등이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을 필요로 하는 배우, 운동선수, 목욕탕 근무자 등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별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나, 근로기준법상 여성 취업이 금지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