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주요 내용의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및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의 후속조치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노조 활동에 따른 시간을 민간 분야처럼 임금 손실없이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결정할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내에 마련될 위원회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과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노동 관련 전문가가 각각 5명씩 참여한다.
또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면제시간·사용인원·지급된 보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은 위원회가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세부적인 원칙을 결정하고 나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