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근로자 23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5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업체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내 유명 토목설계업체인 B사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작년부터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다가 올해 1월부터는 재직자의 임금까지 체불했다. 현재까지 임금 및 기타수당 46억원, 퇴직금 39억원 등 총 85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했다. 퇴직연금 적립액 일부 외에는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해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때 500명이 넘던 근로자는 현재 50명까지 줄어든 상태다.
특히 대표이사 A씨와 그의 부친, 형 등 일가족은 회사 자금 73억여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표이사 A씨는 13억원의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수차례 회사 매각을 통해 체불금품을 변제하겠다며 직원들을 일하도록 하고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 안양지청은 A씨가 수많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했으며, 향후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오세완 안양지청장은 "장기간의 체불로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생계를 직접 위협받으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약자보호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