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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떤 상황에서 해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한 심판사건 중 해고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각 지방노동위원회로 접수되는 해고 건수는 2021년 4246건에서 지난해 4601건으로 8% 가량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건수에서 징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8%에서 27.0%로 줄어든 반면, 해고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해고 존부는 15.0%에서 21.5%로 증가했다.
올해는 유형별 비중의 달라진 추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까지를 기준으로 전체 건수(3222건) 가운데 해고 존부의 비중이 25.8%로 가장 높았고 징계(23.4%)와 갱신 기대의 존부(18.1%), 사직·합의 해지(15.3%), 본채용 거부(10.4%), 경영상 해고(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노위는 "해고 존부의 주요 사례를 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럴 거면 사직서 제출해'라고 말한 의미가 근무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해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이라며 "이 같은 분쟁을 막으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미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사용자는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 절차와 징계의 정당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과 관련된 분쟁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장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 대신 갱신을 기대하는 걸 '갱신 기대권'이라고 하는데, 2005년 법원 판례를 통해 처음 사용된 이후 2021년(21.0%)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갈등 예방 차원에서 노사 당사자는 우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뒤, 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차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해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노사 모두 법적 문제를 잘 숙지해야 한다"면서 "지난 9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직장인 고충 솔루션 등으로 분쟁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