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과 더불어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9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