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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원 국무2차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조사와 체납·재산추적은 즉시 추진·시행한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선포했다. 신고·제도·단속부터 처벌 강화, 범죄 이익 환수, 피해 구제·예방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한 이후 개선·검토과제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날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TF는 분기별 1회로 회의를 정례화해 후속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불법 사금융 범죄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더욱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