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장의 비상구와 비계기둥, 건설현장 데크플레이트 설치 등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과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반도체 공장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한해 수평거리 50m 이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삼고 있다. 반면 건축법에서는 보행거리 75m 이내에 피난용 직통계단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사업주는 이중으로 비용을 들여 두 개의 시설을 설치해야만 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는 반도체 공장 등의 비상구와 피난용 직통계단 등 대피시설 설치 기준을 건축법에 맞추기로 했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해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비상구의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공장 내부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의 간격 기준도 현장 상황에 맞춰 유연한 적용이 가능해진다. 비계기둥 간격 기준을 지켜야 하는 과정에서 기계·설비 사이 공간이 좁아져 조작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현장 붕괴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및 지반 굴착 등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바닥 거푸집이자 보 형식 동바리(콘크리트 타설 후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물)의 일종인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방서 등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도 건축법령에 맞춰 흙·모래·암석 등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고 기술 변화 등 산업현장의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안전 기준이 근로자의 산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