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지침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표준안은 피해자 보호 조치와 사건 처리 기구 운영안, 재발 방지책 마련, 스토킹 예방 교육 운영안 등을 담았다.
표준안이 특히 중점을 둔 대목은 추가 피해 방지다. 기관이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피해를 막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이전에도 필요하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 금지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됐다.
또 고충 상담원과 피해자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고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하는 행위,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고충을 접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기관장 및 사건 처리 담당자 등이 사건과 관련된 직무상 비밀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스토킹 행위가가 기관장인 경우 상급 기관에 사건을 넘길 것을 규정했다. 이밖에 피해자·신고자·조력자 등에게 파면이나 해임 등 보복 조처가 내려지는 것을 막는 조항도 삽입됐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진행과 피해자의 치료·상담 지원 등과 같은 조항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각 공공기관에 표준안을 토대로 한 세부 지침 마련을 독려하고, 사건 발생시 단계별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매뉴얼을 올해 안에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