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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시 규제 일변도 정책 강행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일회용품 관리 방안' 브리핑에서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 품목에서 아예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현행 규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키기 너무 어렵다. 강제적 규제보다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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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규제 계도기간도 연장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이후 소비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과 규정 준수를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지만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했다는 일부 사업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사회 구성원 골고루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 변화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원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고려한 조치로 환영한다"며 "그간 현장에선 일회용품 규제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컸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