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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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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3. 11. 07. 12:00

지난해 도입 이후 758건 컨설팅…중소기업 성장에 도움
지방 소재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체 A는 소기업으로 개업 이후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자 국세청‘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문을 두드렸다. 

국세청은 컨설팅 후 A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자녀 교육 사유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에 경영에 큰 도움을 줬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도입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59개에 달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모두 758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해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컨설팅 신청은 고용유지 및 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중소기업들이 인력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터펌프 도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 B사는 지난 5년간 근로자 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자에 수습직원(비정규직), 중도 퇴사자 등이 포함돼 있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컨설팅을 통해 근로자별 상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줬다.

국세청은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컨설팅 내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안민규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과장은“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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