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통해 노숙인에게 정신과 및 내과 진단·상담과 같은 의료서비스와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말 그대로 임시 대책이나 복지부가 지난해 말 집계한 노숙인 8469명과 쪽방 주민 4775명에게는 당장의 생명이 달린 응급 조치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내년도 '노숙인위기관리사업'을 폐지했다.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노숙인 복지사업 지원 사업도 폐지했다.
복지부는 "보조금 관리법을 보면 노숙인 등 관련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다. 앞으로 지자체가 별도 편성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도 끝났고 지방 시대에서는 이 방향이 맞지 않아 국비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2일 복지부는 서울시 영등포 쪽방상담촌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쪽방 주민의 보호 현황을 파악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단가는 월 3만원 인상해 매달 40만원을 지원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지난달 27일에는 '소방·경찰·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거리순찰·상담반 및 공동대응반 구성' '방문 상담 및 식사 배달' '응급 잠자리 개방' 등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도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선진국의 노숙인 정책 동향은 주거우선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핀란드에선 계단모델을 탈피하고 시설을 지원주택 유닛으로 변경해 '홈리스'(노숙인) 숫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덴마크, 프랑스, 미국 정부도 강력한 주거우선모델 또는 주거중심전략을 채택했다. 이들의 모습은 단기적인 응급·임시 대책마저 폐지한 우리 정부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정부는 선심성·보여주기식 일회용 정책을 폐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에서 단어 '하절기'를 '동절기'로 바꿔 발표한 동절기 노숙인 보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