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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올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2022년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의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지난달까지 누적된 지원 대상 규모와 액수는 1234만명 대상 10조3561억원에 달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대상으로 시행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 지원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 가입자는 최장 36개월 동안 월 최대 18만7200원을 지원받는다. 두루누리의 올해 지원 인원은 약 76만1000명, 지원 금액은 4503억원이며 가사관리사 누적 지원 인원과 지원 금액은 각각 4000명, 2억원이다.
실업크레딧은 보험료 75%를 지원해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4만7250원까지 연금공단이 보장한다. 올해는 46만5000여 명에게 722억원을 지원했다.
지역가입자 및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각각 4만5000원, 4만6350원이 제공되는 셈이나 지역가입자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 지원 기간은 제한이 없다. 올 1~10월간 지역가입자 12만7000명이 267억원, 농어업인 34만8000명에게 1223억원이 지원됐다.
다만 연금 지원 제도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김태현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는 튼튼히, 노후 생활은 든든히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