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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는데”…24만명 기초연금 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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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1. 01. 17:34

작년 수급대상 623여 명 '역대 최다'
수급률은 67.4%…9년째 목표치 미달
"거주불명·재산 노출 꺼려 신청 안해"
복지부, 안내 메시지 발송 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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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5세 노인 23만6283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넉넉하게 정하지만, 거주불명자,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 일부 수급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미수급자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925만116명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는 623만8798명(67.4%)이었다. 수급자 수는 2014년 기초연금 제도가 개시된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으나 수급률은 9년째 목표치인 7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가구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기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었다. 수급액은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는데, 지난해는 30만7500원이었다.

정부는 거주 불명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급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이득이 더 큰 기초생활수급자, 거주불명자, 특수직역(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노출을 꺼리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특수직역 연금 및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직역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장해일시금 및 유족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면서 현재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이 65세에 접어드는 이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과거 기초연금 수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이들을 수급 이력 관리자로 정해 재신청을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낮은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았다. 229개 시·군·구 중 기초연금 수급률이 80~90%인 농어촌은 41곳인 반면 대도시는 3곳, 중소도시는 6곳에 그쳤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완도군으로 수급률이 88.8%에 달했다. 이어 전남 고흥군(88.7%), 전남 신안군(87.1%) 순이었다.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서초구(25.3%)였고 강남구(26.2%)와 경기 과천시(29.7%)가 뒤를 이었다. 2014년 이래 전남 완도군은 최고 수급률, 서울 서초구는 최저 수급율 1위를 매년 차지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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