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을 통해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는 기존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됐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앞으로는 전입일과 무관하게 소유권 취득일 3개월 전후로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는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에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때 투입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과징금 수입은 15%에서 65%로 늘어난다.
아울러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춰 겸직허가 신청 절차 등도 마련됐다.
개정 건강보험법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요구하지 않아도 제공하도록 변경돼 시행령에 규정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요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다.
또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이 약제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약가인하 처분 등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지급할 수 있게 되자 시행령에서는 이자 산정 방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축척된 임상지식?경험을 갖춘 대학교수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 및 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은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