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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227억 자산가 건보료 5만원 내고 554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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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0.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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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227억8028만원을 보유했는데 소득 최하위인 1분위로 분류돼 월평균 건강보험료 5만2420원을 내고 554만2800원을 환급받은 건강보험제도 편법 사례가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36명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의 의료비 환급을 최대 982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 30억원 이상 336명의 직장가입자 중 30억~50억원 보유자는 258명, 50억~100억원 66명, 100억원 이상은 12명이었다. 재산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보 직장가입자 12명이 낸 월평균 보험료는 대체로 4만~5만원대였고 최소 1만5210원, 최대 5만2420원이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다. 토지나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른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적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1분위로 분류된다.

최 의원은 "100억원대 자산가들이 소득 1분위로 분류돼 최저 소득수준인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력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해주고,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편법을 밝히고자 작년 건보공단은 6696명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00명도 되지 않는 인원만 점검됐다"며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도록 개선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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