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점검의 날'인 25일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전국의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추락은 끼임·부딪힘과 더불어 '3대 사고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일터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들 가운데 추락 사망자가 39%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74명 중 322명(36.8%)이, 올 상반기에는 289명 중 111명(38.4%)이 각각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추락 사고는 비계(건축 현장에서 높은 곳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와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 등에서 작업 도중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조치로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막으려면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며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높은 장서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혹시 안전대 없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고용부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