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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올라온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보전협회의 2023년도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환경보전협회 직원 5명이 법인 신용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협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법인 신용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적발된 직원은 총 5명이다. 이 중 1명은 출장을 떠나기 전 부하직원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출장지와 카드 사용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다른 1명도 휴가(병가) 기간 중 부하직원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적발됐다. 공휴일 및 휴가기간에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또 다른 1명은 신입직원 업무협의에 사용한 금액이 법인카드 가액 범위를 초과해 적발됐다. 나머지 2명은 자택 인근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환경보전협회 관계자는 적발 경위에 대해 "해당 직원들의 자택이 협회 사무실 인근(1.6km)에 위치한 관계로 법인카드를 사무실 앞에서 사용했음에도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감사는 인식 개선을 위해 규정보다 엄격하게 조사했다. 직원 격려에 사용된 사례로 업무 관련성은 모두 확정됐다"며 "협회 사무실이 성수동에 위치해 인근 카페에 간 것이지 성수동 '핫플레이스'에 간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적된 5명에 대해선 모두 '주의' 및 사용된 업무추진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환경공단의 경우 직원 7명이 지난 8월 21일 진행된 을지연습에서 조기출근 수당 및 보상휴가를 신청했다가 공단 감사실에서 취소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직원 6명은 을지훈련에 오전 8시까지 모였어야 하나 최소 15분에서 최대 50분 지각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주의' 조치를 받으면 인사 기록 카드에 기입된다.
환경부 감사담당관은 "해당 사안은 산하기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적발한 사항이다"라며 "환경부에서도 산하기관 감사를 진행할 때 해당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