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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매립지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 민간 기업과 합작해 폐기물·슬러지 처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했다.
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그린에너지개발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2∼3대 사장도 모두 환경부 출신이었다. 손원백 현직 사장은 과거 SL공사 사무관리처장을 지냈다.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이 회사의 경력직 채용도 SL공사 퇴직자의 재취업으로 이어졌다. 재취업자 중 공사 출신은 모두 20명으로 1급 본부장급 7명을 포함해 고위직만 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립지공사가 법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도 해당 업체에 연평균 253억원의 위수탁 계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SL공사는 2010년 1월 최초 수의계약 당시 내부 규정(공사 회계규정 제93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SL공사법 제19조 제3항)을 받고 계약을 맺었다. 회계규정은 2014년 개정돼 법적 근거와 효력은 사라졌으나 수의계약은 이어졌다.
또 SL공사는 협력업체 지원 명목으로 본사 건물 내 60평 규모의 사무실을 그린에너지개발에 2013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 특혜 시비도 나왔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것도 모자라 공사 출신이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며 "경쟁 입찰 도입과 인사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립지공사 측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2월 협약 만료 시기를 고려해 경쟁 입찰이나 출자 회사의 자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