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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3일 "개정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고 이달 초 노동포털 내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
정부의 이 같은 회계공시 의무화가 '노동 탄압'이라며 민주노총과 더불어 반발해 온 한국노총은 회계공시와 별개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노조 운영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서기로 대응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