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친환경 도료·바이오의약폼·디스플레이·이차전지 5개 분야 직업훈련 무료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소진시 취약계층 추가지원
제적기준도 합리화
2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업훈련이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다.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이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들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도 커졌다.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등이 사망할 경우 출석인정 일수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2일에서 3일로 확대됐다. 기존엔 훈련 중 질병·입원에 따른 출석인정일수가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달랐는데 출석인정일수 산정 방식이 '전체 소정훈련일수'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와함께 제적기준도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훈련비 지급단위인 단위기간(보통 한달)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생이 훈련일수의 50%를 무단결석하면 제적대상이 됐는데 주말 과정 등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은 전체 훈련에선 단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3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주말 훈련과정이 있는 경우, 이 과정의 마지막 단위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토요일인 9월 2일과 9일 2회만 훈련을 실시하는 마지막 단위기간에 하루만 빠지더라도 제적됐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단위기간 '내' 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훈련과정 수강중 50% 무단결석으로 바뀐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약자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