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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찬성파 시의원들은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우선 중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더 유치를 시도해보려는 것이다.
앞서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 시장은 지난 27일 시의회에 출석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정부 문헌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작업의 첫 절차인 문헌조사를 수용해 달라는 지역 단체의 청원을 지난 12일 채택했으나,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찬성파 시의원은 "아직 종지부가 찍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