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노인터내셔널은 전국 6개 사업장 19개 식음업장에 대해 펫 동반 출입 운영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소노벨 비발디(강원 홍천), 델피노(강원 고성), 쏠비치 양양·삼척·진도, 소노캄 거제 등 6개 사업장 내 10개 식음업장이다.
현행법상 식음 업장에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노인터내셔널 측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 받아 책임보험 가입, 제반서류 제출 등 사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승인에 따른 운영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이에 따라 펫 동반 고객들은 해당 리조트 내 식음 업장에 함께 출입하고 반려견 전용 유모차, 탈취제, 배변 봉투 등의 케어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 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로 제한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필수사항이다. 미접종하거나 맹견, 혹은 공격성이 강한 견종입 입장이 금지된다.
소노인터내셔널은 2020년 소노펫클럽앤리조트 시설을 비발디파크와 소노캄 고양 등에 개장하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해왔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펫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식음 업장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라며 "안전과 위생을 위한 소독제 비치와 일회용 식기 사용,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펫 동반 사업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