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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路] 국민건강 담보 규제개혁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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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8.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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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최근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중고거래 허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가 건기식의 중고거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예비회의를 연데 이어 이달 4일부터는 일반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도 진행중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건기식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의료법상 무면허 진료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 이처럼 건기식의 판매·유통을 엄격히 규제하는데는 국민건강 문제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허용 입장은 '건기식은 의약품과 달리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 없고 상온 저장이나 유통도 가능해 변질 가능성이 낮아 개인간 거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을 전제한다. 하지만 건기식은 구매자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품질 이상 제품이나 짝퉁제품, 유통기한 임박 제품의 재포장 판매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 유통은 구매자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지 금전적 손실 뿐 아니라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수준의 신체적 위해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비타민이나 오메가3 등 보통의 건기식이 주된 중고거래 물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대마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이 포함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든,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유통 가능성도 완전 배제키 어렵다. 성기능 강화 성분이 든 건기식에 쏟아질 관심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은가.

불순물 정제 및 품질 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원료가 든 식품을 임의적으로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58개에서 마약류·의약성분·부정물질 등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됐다.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건기식의 중고거래 규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건기식 불법유통업자 양산, 환불·반품을 둘러싼 중고거래 관련 소비자 민원 폭증, 유통질서 혼란 등등은 차치하고라도, 국민건강 관점만 보더라도 정답은 명확하다. 건기식의 중고거래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 보다 동반할 해악이 더 크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국가 발전을 옥죄 온 각종 규제 혁파에 나선 정부 노력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지만, 이에 편승한 선심성·보여주기식 규제 완화는 안 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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