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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인사상 우대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 조항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유연한 인사체계를 구현하고 입법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 제한은 기존 무기한에서 20년으로 개정된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임용이 제한된다.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및 헌법상 공무담임권 보장 간의 균형 등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도 이번에 마련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하는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는 다양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이 외에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