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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후보자 입장'을 배포해 "후보자는 단 한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건 역시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이 후보자의 부인에게 2010년 무렵 이력서와 함께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이 건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 측이 이력서는 왜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결문과 달라진 설명을 내놨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등 가용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반박했다.
방통위는 "(후보자는) 13년 전의 일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후보자는 해당 이력서를 아내로부터 전달받거나 이력서를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를 청탁했다는 인물이 후보자를 직접 만났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후보자는 해당 인물을 만나 얘기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