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통해 실시
이차보전 사업은 고금리 시기에 시중은행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체가 시중은행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과 협약해 대출금리의 3%(대기업·중견기업은 2.5%)포인트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보전한다. 이차보전 사업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이로써 올해 올해 관광 분야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기존 관광기금 융자 4465억원을 포함해 총 5465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관광기금 융자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이며 기업당 신청 한도는 운영자금은 최대 3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운영자금은 3년(만기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융자상시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융자상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