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타다’ 무죄, 4년 영업 공백 누가 메워주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601010000777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6. 01. 18:21

'불법 영업' 논란을 겪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가 확정됐다. 4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3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유경제 활성화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자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이 사업을 했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국토교통부의 근시안적 정책에 직면했고, 검찰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도 타다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여객 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라고 분명하게 정리했다.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한 게 아니라 기사가 달린 자동차를 대여했다는 것이다. 앞서 2심도 기사를 붙여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는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밝혔었다. 타다는 대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타다 서비스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 차량 1만대를 확보해 기존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공유경제'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도 있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고,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 편에 서고 말았다. '정치적 계산에 의해 스타트업이 죽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타다가 4년 영업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심사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 딱지는 떼었지만 정치권이 2020년 택시 업계의 압박에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켜 당장 부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신사업을 권장하고, 길을 열어주기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신사업이 빛을 못 본다. 한 예로 우버 택시는 한국보다 열악한 동남아 소도시에서조차 싸고 편리하게 이용되는데 선진국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