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우간다, ‘최대 사형’ 성소수자 처벌 강화법 발효…美 제재 예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30010016245

글자크기

닫기

선미리 기자

승인 : 2023. 05. 30. 11:22

'악질 동성애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 선고 가능
바이든 "비극적 인권침해"...제재조치 고려
UGANDA-LGBT/ <YONHAP NO-3646> (REUTERS)
29일(현지시간) 우간다 의원이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2023 동성애 반대법'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아프리카 동부 우간다에서 동성애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성소수차 처벌 강화법이 발효돼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우간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서명해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 '악질 동성애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악질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성애 활동을 모집, 홍보, 후원할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성소수자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됐다.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우간다에서는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동성간 성관계 자체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간다의 반(反)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 침해"라면서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관여 측면에서 이 법의 함의를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제재 및 미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과 미국의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EPFAR)'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공중 보건과 HIV 대응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간다의 HIV 대응 진전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이 HIV 예방과 치료를 위한 우간다인들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미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