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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직접 서명·날인한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합의 등의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한 정부의 노력에 업계에 큰 힘이 됐다"며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로 다시금 한-중 교류가 증진될 것"이라며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성과는 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재도약해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중국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11일에는 중국의 법규제도와 한국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에 협회는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