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일 '민식이법' 적용해 버스 기사 A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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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지난 11일 언론을 통해 조은결(8)군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사고를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게 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기사 A씨는 당시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일시 정지 없이 시속 10∼20㎞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쳐 녹색불을 받아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던 조군이 변을 당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지난 11일 A씨를 구속했다. 해당 법률은 스쿨존 내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군의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차들이 그렇게 온다. 아침에 제가 교통 봉사를 했던 자리에서 저희 아이가 (사고가) 당했다"며 "'민식이법'이나 '배승아법'이 있으면 뭐 하나. 사건은 계속 터지는데. 진짜 중요한 법이 뭔지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