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갑질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한다. 직장에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도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각 부처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인사혁신처장의 역할도 법률에 명시됐다.
그간 공무원인사제도는 각 기관의 자의적 인사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 등을 법령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각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엔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을 집행정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