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야 공세 강화 예고…"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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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회기중 현역 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 없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부결표로 동의을 부결시켜 방탄 논란이 불거졌던 민주당이 이날은 하 의원 안건에 일부 의원들을 통해 가결표를 던지면서 내로남불 논란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는 당론 없이 자유투표를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동안 의원들이 집단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하는 등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