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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나 절차없이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으로만 표결한다는 건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국회 내부의 절차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민주적으로 절차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면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징표가 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국민의힘 전체(115명) 의원의 절반 이상인 58명 현역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에 동참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가결을 독려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표결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진 않을 작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해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그런 상황인 점을 감안해주면 좋겠다"며 사실상 '가결이 당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게 부결표를 던진 민주당이 가결표를 던지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났지만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은 노웅래·이재명 의원 표결 결과와 연관지어 대야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