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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둬 복수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 법안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후보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서 좌파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 주요 직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시에는 여당을 강조하면서 여당에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다가, 이제 야당이 되자 모든 것을 야당으로 가져가서 누리려고 한다"며 "표리부동이자 '그때그때 달라요'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