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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2013년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5월5일)에 처음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2021년 삼일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로 확대됐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