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모니터링 중 금융업계가 대포통장에 활용될 것을 우려해 입출금통장을 만들 때 다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금감원과 지난 2월부터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1분기 중 각 은행이 다수의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전 은행권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계좌 개설 시 증빙자료를 과다·중복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5대 은행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예금 인출방식을 점검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예금주의 의식이 없으면 가족 등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은행이 병원비를 병원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있지만, 일부 은행은 이체대상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하거나 긴급한 수술비에 한정해 이체를 허용하는 등 은행별로 지급범위가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지난달 간담회를 실시한 후 전 은행권의 상담원 고객응대 체크리스트 정비 등을 통해 예금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올해 1분기 중에 예금주가 의식이 있는지, 거동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병원비 지급절차·범위 등에 대해 은행권 공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거동불편 환자나 수술비 외 기타 병원비의 인출·지급 방안도 구체화해 추후 거동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가 예금 인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의 업무처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감사원 측은 "이번에 확인된 사항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