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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공 합동수사단 상설운영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1일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현재 대공수사권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모두 가지고 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경찰청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그동안 쌓아온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과 공유하기 위해 대공 합동수사단을 상설운영하기로 했다. 대공 합동수사단 상설운영기간 국정원과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함께 내·수사하고, 파견 검사는 법리검토와 자문 역할을 한다.
국정원은 "향후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 성과, 안보 환경과 수사시스템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해 개정된 국정원법(제5조 제③항)에 근거해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간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