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국정원의 민노총 압수수색, 법 위반시 엄벌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18010009856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1. 18. 18:03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수사관에게 "국정원 개xx들" "니들이 윤석열 개냐?"는 등 욕설하며 거칠게 저항했다. 방첩 당국은 이날 서울·경기·광주·전남·제주 등에서도 10여 곳을 대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4명이 국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당한 곳에는 서울 영등포의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남광주지부 소속 전 간부의 주거지, 또 다른 민노총 관계자의 제주도 거주지 등이 포함됐다.

방첩 당국은 이들이 북한 측과 회합 통신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이면 충격이다. 수년간 내사를 해왔는데 관련 증거가 확보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방첩 당국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제주도 지역 진보 진영 인사가 관련된 'ㅎㄱㅎ',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 전주의 전북민중행동 등 북한 연계 지하 조직 여러 곳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은 이 단체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전국적인 총파업 집회를 주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반미 선동, 주한미준 철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정부적 정치 주장, 시위를 해왔다. 이런 선동과 간부의 국보법 위반이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부 아래 간첩을 잡지 않는다고 말이 많았던 국정원이 제 위치를 찾고 간첩 잡기에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민주노총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었다"며 반발했지만 철저하게 수사해 반국가적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첩보활동도 강화해 간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조 활동을 팔아가며 국보법을 위반했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