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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동거녀와 택시기사에 대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택시기사를 살해할 당시 이씨의 재정 문제 등 전반적인 정황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이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뒤 공식적으로 언론에 처음 노출된 이씨의 얼굴에 관심이 쏠렸으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투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써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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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를 같은 집으로 데려 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모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으며 편취액은 약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학수사와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파주시 집 등에서 확보된 혈흔과 머리카락 등에서 남성 1명, 여성 3명의 DNA가 나왔다는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아 이를 토대로 DNA의 신원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중장비 등을 동원해 공릉천변 일대에서 이틀째 동거녀 시신 수색 작업을 펼쳤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씨는 당초 동거녀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3일 수사에서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지청은 형사2부장(부장검사 정보영)을 팀장으로 하는 6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추가 범죄 유무도 확인할 예정이다.